요즘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해서 의료가 많이 발전 했는데요 정말이지 실감이 나는 이야기 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주위를 살펴보면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다는 생가깅 들정도로 많은 모습이니까요.
점점 고령화 시대로 접어 들면서 그에 대한 여러 숙제도 많이 생겨났는데요. 바로 노인분들의 케어 문제 입니다. 특히 건강에 이상이 있는 어르신이 있는 가정이라면 문제가 큽니다. 이런 문제속에서 가족이 케어를 하면 국가에서 지원급여도 받을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알아 보았구요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 및 조건 시간등을 확인 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조건 및 수급자어르신
● 요양보호사자격증 보유자
● 어르신은 노안장기요양등급 1~5등급 보유해야함
- 단 5등급은 치매등급으로 케어자는 치매교육 이수자여야함
● 센터에 소속되어 있어야함
● 법적가족관게가 성립되어 있어야함
● 월 160시간 미만근무(타직업으로 근무하고 있는경우)
가족의 범위 가족관계코드 기준을 확인 해보겠습니다.
수급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 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재자매 입니다.
예외
참고로 월 160시간이상 다른곳에서 근무를 하는 분은 가족 요양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이외의 직장에 소속되어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상근 하는 경우를 말하고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일이 월 2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총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수 없습니다.
제공되는 시간
어느정도 케어를 제공 하는지 보호사의 제공되는 시간확인
●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1시간
● 월 20일 범위내 급여인정 및 1일 90분 30일 급여 인정
● 참고로 1일 90분 월30일 이용가능한 경우 수급자의 조건?
- 65세 이상인 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가 치매로 인해 폭력성향, 피해망상 및 부적절한 성적행동의 문제행동을 보내는경우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
사실 월급이 어느정도 일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 오셨을 겁니다.
기억해야할 부븐은 지역별, 센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의 경우 일1시간 월20일인 경우 월 44~45만원 정도라고 하니 소속되어 있는 센터에 정확히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단 가족요양은 휴일, 심야, 교통비, 가산규정등 적용되지 않는 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하세요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본인한테 직접 입금되는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서 요양급여가 등록해 있는 재가복지센터로 지급됩니다.
많은급여는 아니지만 가족을 케어하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가족케어가 필요한 가정이라면 제공되는 시간 및 조건등을 참고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시험변경 내용
2023년 올해부터 시험에 관련 변경내용이 있습니다.
지필시험이였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CBT방식으로 시험방식으로 변경되어 언제든 시험이가능한 상시시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인 분들이라면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노인케어로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가족요양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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