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이란?
국가지원사업중 한부모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이혼이나 사별등,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들이 아동을 키울 수 있도록 양육비,교육지원비,생활보조금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환경속에서 자라도록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 부,모가 한명인경우 즉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이혼사유로 인해 모자가족,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 조부나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 즉 조부,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정, 부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경우도 한무보 가정에 속 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한부모가정이라 해도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지원범위 중위소득 차량조건 이 3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지원범위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 자녀만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되, 연령초과 자녀(결혼한 자녀 제외)의 소득·재산을 가구 소득에 합산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경우에 한부모가족으로 선정
1.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모 의 연령이 만25세 이상)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2. 청소년한부모 가족(부,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73% 이하
- 복지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차량조건
- 소유자동차 2000cc 미만,500만원 이하 10년이상된 차여야 합니다.
지원혜택은?
- 복지급여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해당하는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표에서 확인 바랍니다.
-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청소년한부모는 복지급여와 자립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오프라인 -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역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신청 *신분증필수
1.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반영 되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4.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5.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6.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7.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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