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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지원 과 재난적 의료비신청

by 블너블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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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지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과도하게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가장 어렵고 참담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도 않은데 보험마저 제대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더 힘듭니다.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경우 이를 내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정부는 전부터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를 시행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즉 치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 신청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병원에서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지원금 제도 입니다.

 

이러한 긴급복지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원기간중에 발생한 의료비(비급여 포함)를 지원 합니다.

▶단, 간병비,상급병실입원비,비급여식대,보조기기구입비,보호자 식대등은 제외

 

 

하지만 지원불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질환인데요 이 질환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상태가 갑작스럽게 악화되어 긴급한 진료를 필요로 한다함을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수급자분들도 제외대상 이지만 중환자실 및 긴급사유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알콜 중독이나 치매등과 같은 정신질환은 지원불가대상인점 참고 해주세요

 

 

 

 

이 지원 제도는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가구 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아래와 같은 기준에 적합해야만 신청 가능 합니다.

▶등본에 기재되지 않는 실거주 가족 구성원도 포함함

 

소득기준

아래 표처럼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인 분들에 적용

 

가구 구성원 소득의 합이 해당금액보다 아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기준

재산의 규모는 지역별로도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대도시는 2억4100만원,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은 1억3000만원 이하 입니다.

▶ 대도시 :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이상 의 도시

▶ 중소도시 :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 인구 5만이상의 도시

 

금융재산은 최근 6개월 이내 평균적인 잔액이 600만원 이하인 가구에게 적용 되며 기본적인 생활준비금은 제외, 순수 금육재산을 말합니다.

 

 

의료지원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선 병원에서 발급해야할 서류와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또한, 신청기간은 반드시 병원에서 퇴원전에 구비된서류와 함께 긴급의료비를 신청하셔야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병원에서 발급해야할 서류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입원진료비내역서

개별적준비 서류는 통장거래내역 6개월분, 등기부등본, 전월세계약서등

그리고 해당자에 한해 소등증빙자료, 부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사보험가입증서등 필요

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pdf
8.21MB

신청방법

서류가 구비완료되면 퇴원전에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FAX로 긴급 의료지원을 신청하면 되며, 심사기간 약3~4일 이후 결졍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지원결정되면 환자가 퇴원한 이후 의료기관이 별도로 지자체에 의료비를 청구고 지차제에서 의료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지원금은 사보험(실비,보장성보험)과 중복지원이 불가 하며 또한 본래 진료과에서 긴급한 치료가 종료되어 과를 옮긴경우는 지원이 종료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한다고 하니 해당사항은 각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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