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과도한 의료비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23년도 최대 5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대 질환의 외료진료비가 연소득 15%를 초과하는 저소득 가구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지 지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만큼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금?
내 가족이 아팠을때 경제적으로 상관없이 치료를 받을수만 있다면.. 특히 내 아이들과 부모님이 아파서 수술이 필요할때 경제적인 이유로 멈칫 하거나 선뜻 하지 못하는 부분의 아픈마음은 겪어보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모릅니다.
소득은 적고 의료비 부담이 많은 분들, 치료를 미려고 했던 분들은 경제적부담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금 대상은?
대상질환
입원환자는 모든질환이 대상
외래환자(통원)는 6대중증질환(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중증외상)
소득, 재산 기준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200%이하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 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지원상한금액
- 개별심사 통해 추가지원가능
- 23년부터 한도 5000만원 증액
* 진료일수, 외래일수 합이 연간 180일 이내까지만 지원가능
본인의 자격 및 가구를 통해 확인 할수 있는 모의 계산이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아래를 통해 모의계산 해보세요.
재난적 의료비지원금 제외 대상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 됩니다. 예로들어 성형,특실이나1인실 입원,도수치료,한방약,요양병원의료비,보조기,다빈치로봇수술 등 제외입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에 부합한다면 환자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의료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은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날로부터 180일이내이니 서둘러 신청 해주세요
필요한서류 | 발급기관 |
재난적으료비신청서1부(신분증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조회동의서 1부 |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신고서 1부 | |
진단서1부 *진단서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질병코드등기재되어 진료내역확인가능한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
병원 |
입퇴원확인서1부 |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1부 | |
진료비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세부내역1부 | |
가족관계증명서1부(환자기준) | 행정복지센터 |
민간보험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확인서1부 | 한국신용정보원,생명손해보험협회 |
환자본인 계좌인 경우 통장사본1부 | 기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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