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남자육아휴직1 23년도 육아휴직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자 근로자 부모가 사용하는 휴직기간을 뜻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직장에서 6개월 이상 반드시 근무해야 하고 만약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이후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대상에도 미적용된다고 합니다. 2023년도 달라지는 육아휴직 1. 육아휴직 기간확대 : 1년 ▶ 1년 6개월 연장 안 발표 2. 육아휴직 대상확대 : 만 8세 이하 ▶ 만 9~10세 이하의 자녀 3.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폐지 (22년도 한시적으 운영됨 ) 4. 부모급여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3년도 1월 고용노동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 부부의 공동육아 시에 부부 한 명 당 .. 2023. 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