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자 및 퇴직자의 생계비 융자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부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체불된 근로자나 퇴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생계자금을 융자하는 제 도 인데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융자지원대상과 지원조건
생계비 융자의 지원대상은 융자 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사업장에서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대상 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데 재직자와 퇴직자의 구체적은 조건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직자의 지원조건
* 현재운영중인(휴업포함) 체불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 이상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기간중 급여포함)이 체불되어어야 한다.
* 건설 일용근로자
-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7호 서식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따라 근로일수가 30일이상일경우
- 전년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중 하반기 보통인부 단가5일분(`22년도 742,500원) 이상일 것
퇴직자의 지원조건
* 신청일 이전 6개월이내 현재운영중인(휴업포함) 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 이상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기간중 급여포함)이 체불되어어야 한다.
재직자,퇴직자의 지원내용
융자조건은 근로자 상황마다 다르며 융자는 최대 1천만원 한도 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직자의 융자한도
1천만원 범위에서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포함) 체불액
*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최대 2천만원의 한도
퇴직자의 융자한도
1천만원 범위에서 퇴직 전 최종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융자조건
*연 1.5%
*상환기간은?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가능
- 거치기간및 상환기간 변경불가, 조기상환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또는 3년거치 5년
중 선택가능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1% 선공제)
신청방법
근로복지넷 온라인신청 또는 사업자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겅유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같이 방문접수가능
보다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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